보령시의회 편삼범의원은 9일 제 166회 보령시의회 제 2차 정례회에서 “보령지역에는 1.2 급 장애인이 1,812명이나 되는 반면,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은 법적 기준에도 못미처 장애인 복지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에는 1.2급 장애인 200명을 기준으로 1대의 전용 차량을 자치단체가 운영토록 하고 있다.
편 의원은 이 같은 법령을 사례로 들면서 “현행법상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탈피해 65세 이상 노약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례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현재 1.2급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은 두 대 밖에 없어 사실상 200명 대 1대 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 내년에 1대를 구입하고 예산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증차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편 의원은 ‘진폐근로자 지원방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등에 대해 시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영길 자치행정국장은 "진폐환자들의 복리후생과 각종 지원방안에 대해 강원랜드 등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CCTV 교체 및 확충과 관련해서는 "화질이 떨어지는 것부터 우선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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