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현행 등록체계로는 정부 3.0추진에 필요한 농업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농가 소득별 유형’등 농정추진에 필요한 실질 정보 33개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내년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내년도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 우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에 대한 공식 정보 및 신청서 양식은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콜센터(1644-8778)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보령농관원 김한천 소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는 물론 농업경영체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관원에서 등록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일제 갱신 대상 경영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통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