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시행령에만 존재...에너지 국가계획 법적 근거 마련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가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법률로 규정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에너지 정책의 근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법률 규정이 없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국가전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규정을 두고 있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제명 하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5개년 계획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체계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다 하위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련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이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은 체계상 문제다” 며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안에 대해서는 박완주 의원 이외에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기준, 김제남, 박수현, 박홍근, 백제현, 우원식, 한명숙, 최민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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