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박근혜 정권 평화로운 시위 군중 벌금으로 보복”
유승희 “박근혜 정권 평화로운 시위 군중 벌금으로 보복”
  • 박귀성
  • 승인 2015.07.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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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무현 분향소 차린 것도 교통방해죄로 몰아”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을 비롯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들어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해 ‘도로교통방해죄’ 등을 적용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리하고 과도하게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월호 참사관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고발과 기소가 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헌법 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검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에 보장된 집회에 참여 한 시민들에 대한 ‘일반도로교통방해죄’ 기소와 벌금 부과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10명 남짓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촛불 문화행사를 비롯한 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아 최소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2차례 이상 중복해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임순혜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과도한 벌금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매우 졸렬한 발상”이라며 “이렇게 편법으로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어 사실상 억압을 받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개괄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정권의 입맛과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불의에 저항한다고 해서 일반 교통방해죄 등을 몰아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숨결을 불어넣고 자양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부의 변칙적인 표현의 자유 억압과 언론탄압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명박근혜 정권 8년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정이 있었느냐? 일일이 들추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라며 “2008년 광우병 위험소 수입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반값등록금 집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 4대강 반대,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막고, 불법집회, 시위로 몰아갔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 앞 분향소 차린 것을 일반교통방해로 몰았다”고 정권의 편에서서 편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공안통치의 사례들을 낱낱이 열거했다.

임순혜 위원장은 이어 “영국의 광부들이 깊은 갱도를 통해 지하로 내려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내려간다. 산소가 희박해지거나 유독가스가 나오는 현상을 느끼기 시작한 카나리아는 지저귐을 멈추고 횃대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광부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갱도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카나리아들이 죽어 갔다”고 예를 들었다.

임순혜 위원장은 나아가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갱도에 산소가 충분한가를 앞장서서 시험하는 카나리아다”라며 “카나리아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서서히 질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부과 받은 시민들과 함께, 집회시위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문제와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향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덧붙여 이들 단체들은 향후 시민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인터넷상에 모일 곳을 만들고 피해자와 피해사례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들이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libertyofthepress 이며,
피해자들이 읍소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이메일 : csfhr2010@gmail.com) 역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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