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생계형 영세 농어업인을 포함시켜야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생계형 영세 농어업인을 포함시켜야
  • 편삼범
  • 승인 2015.07.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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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삼범 전 보령시의회 부의장
박근혜대통령께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절의 의미를 살리며, 국민대통합 및 국가 발전을 위해 2014년1월 설날 특사 이후 2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면(특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음주운전 사범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단행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에 기업인과 정치인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인들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농업과 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농어민들과의 행위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설날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감형. 복권으로 5,910명과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행정제재 감면8,814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사와 특별감면은 그래도 많이 이뤄졌습니다.

생계형 농어민이 법을 위반하여 현재 각종 규제와 제재속에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격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어민들의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은 지난 2009년 8.15 특별사면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그 이후부터 4년 동안 제외되었으나 지난해 설 특별사면 때 대상에 포함돼 지금까지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해기사면허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2만108명이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어민들이 그동안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대한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영어자금 회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한, 정부지원사업 제외 등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고 있는 어업인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어업인들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또는 복잡한 법규, 규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 위반 등 그리고 농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분을 받은 농민들도 8·15 특별사면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생계형 농어민들을 포함시켜 농수산물 수입개방화. 농어촌의 인구고령화, 수산자원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고통을 덜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어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생계안정은 물론이고 침체된 농어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어민들의 특별사면이 꼭 포함되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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