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고독성 농약이 여전히 산림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구밀집지역인 학교 및 아파트단지의 나무에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산림 및 나무에 대한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저독성의 대체 농약을 사용할 것을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의 사용이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 및 지자체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 액제 4,792ℓ,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판상훈증제 31,093장을 사용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독성 농약이 사용됐고 고독성이 농약의 사용 금지를 권고했던 산림청마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사용량을 고려하면 포스파미돈 액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292ha~544ha의 산림에, 마그네슘 포스파이든은 대략 62,186㎥규모의 죽은 소나무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인 포스파미돈 액제 23.9g이 피부에 닿거나,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훈증제인 마그네슘 포스파이든 훈증제 가스 11.95g을 마시게 되면 성인 10중 5명이 죽을 수 있는 만큼의 독성을 가진 고독성 농약이다.
특히 산림청 및 지자체는 이와 같은 고독성 농약을 대체할 저독성 농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했다.
또한 지차체와 민간방제회사 등이 방제를 담당하는 학교, 아파트 등 사람이 밀집된 지역의 수목 방제에도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수목 방제 농약 사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올해 8월부터 ‘2015년도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집계가 완료된 유일한 지역인 충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사 학교 및 아파트의 6%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기관 등 일부 조달기관을 제외한 민간에서는 산림용 고독성 농약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교 및 아파트 지역의 수목에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재고품의 사용 등 고독성 농약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는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농약의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고, 대체 저독성 농약의 성능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즉각 수립.집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