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5분에서 1시간으로 완화...점심시간대와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동일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시는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25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서해탁구교실~신평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이 기간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지역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8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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