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전기요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돼 있다.
전기요금차등제를 실시하여 환경·재산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요금을 덜 내는 대신, 발전시설.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현행단일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전기사용 혜택을 누리는 불균형 전기요금제도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역 형평성 고려를 위해 지역별 요금제를 부과한다. 일본은 송전선로 시설로 초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전원입지특별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전기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요금제를 실행하는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요금차등제와 사실상 같은 형태의 '거리정산요금제'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매월 의무적으로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2014년도 부담금(계획액) 2조 912억원) 이 기금 중에서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4개면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보령시의 경우 전력 생산에 따른 대기오염과 온배수, 송전선로의 환경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보령시민이나 주변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으면서 전기요금은 수요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 전기요금체계이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를 살펴보면 2013년도기준으로 충남은 전력 생산량의 62%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으며, 도내 4개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712억 원(2010년 기준)으로 추산되나,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37.6%(11만 1021톤)로1위, 발전 설비는 1만 7069MW로 전국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석탄화력 설비는 1만 2400MW로 전국 1위(47.5%),또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 2.2억 톤 중 7700만 톤(29%)이나 되며 온배수방류 113억 8000톤(전국 배출량의 21.6%)이며 도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송전선로는 총연장 1470㎞에 달하고, 송전탑은 4141개가 있으나 지중화 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하루속히 전기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충남도와 함께 대처하여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하여 지역별 요금을 차별화하여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업과 인구 유치효과를 누리고 나아가 더 이상 양극화 구조 속에 전력생산 지역주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기요금 제도 개편 요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