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 알면 편리합니다.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 알면 편리합니다.
  • 편집국
  • 승인 2016.05.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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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경장/홍성경찰서 경무계

▲ 이수호 경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로 나들이를 떠나고 있는 가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시간을 보내다 많은 인파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들의 걱정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발생건수는 2011년 2만8099건, 2012년 2만7295건,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2015년 1만9428건으로 매년 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 여건의 실종 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시스템에 등록해 해당자가 실종될 경우 사전 등록된 정보로 신속히 신원을 확인, 보호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을 때, 아이는 본인과 보호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아이의 지문이 경찰시스템에 동록 되어 있다면 인적사항 확인 후 쉽게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문사전등록 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등은 약 970만 명으로 현재까지 등록을 한 사람은 전체의 28%라고 한다. 다시 말해 4명 중 1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다.

지문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아이의 지문을 등록 하여야 했지만 경찰청은 작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 및 치매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주는‘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많은 분들이 빨리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 신청기간은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등록을 위한 방문기간은 5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를 하면 된다.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데 평균 80시간, 즉 사흘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사전등록 정보가 있는 아이들의 발견 시간이 평균 1시간이라고 한다. 이처럼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문사전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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