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현재 일부 병원의 응급실 접수창구에는 대불제도에 대한 어떠한 안내문도 비치되지 않은 병원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까지 예외 없다.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으로는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호흡곤란, 급성복통, 급성흉통, 중독 및 급성 대사 장애, 광범위한 화상 등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질환를 말한다.
이용 방법은 환자가 병원에 대불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이후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순기능이 있음에도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혜택이 가능하지만, 일반환자는 해당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민 대다수가 아작도 이 제도 시행이 오래되었음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각 병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진료비가 없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도움을 청하면 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