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배출량 공개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전국에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남동발전삼천포본부이고 이어 충남의 태안화력발전처·보령화력발전본부·당진화력본부 순서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다고 한다.
특히 시.도별 조사에서도 충남.경남.강원.전남 순서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다.
충남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12만2473t으로 전국 배출량의 30.2%이며 이외 지역의 배출량 비중은 각각 경남 14.6%(5만8917t), 강원 12.9%(5만2155t), 전남 12.1%(4만9284t)이며 환경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화력발전소,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한편 선진국인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선 사업장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한국보다 일찍부터 지역주민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폐암, 급성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사전예방대책마련을 위해서 충남도와 보령시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화력발전세”)를 이용함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및 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합당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은 CO2 배출량이 원자력발전의 88배, 수력발전의 50배에 달하는 등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화력발전세를 원자력발전세와 형평성에 맞게 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보령화력본부와 보령시는 주변지역 및 보령시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발생지역, 원인, 배출량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하고 하루 속히 보령화력7.8호기에 대한 환경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