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둘이서 한우 1인분이나 소주 1병만 추가해도 위반!
김영란법, 둘이서 한우 1인분이나 소주 1병만 추가해도 위반!
  • 박귀성
  • 승인 2016.07.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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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김영란법 논란 속 합헌 결정, 보완해서 완성하자”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정작 김영란법을 만든 장본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음에도, 국회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28일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이 있은 이날 오후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심상정 대표는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만연한 부패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진경준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스캔들은 김영란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왜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헌재가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김영란법 합헌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있던 28일 국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장을 찾아 김영란법 관련 헌재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오늘 판결로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끝나게 됐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은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의당이 그 동안 김영란법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 온 것은 김영란법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회가 현재 김영란법을 최소법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불완전하다”고 김영란법이 미완의 법임을 인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미뤄지거나 좌초된다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바뀔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을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이제 김영란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김영란법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다시 “먼저 정부는 시행까지 남은 두 달간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특히 국민들이 크게 지적해온 두 가지를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김영란법 관련 보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먼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다.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용의 모호성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또,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서둘러 도입 되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반쪽이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이미 준비해둔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김영란법 보완과 관련된 사안을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다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도 책임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어업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국가의 입법과 정책의 결과로 야기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김영란법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대도약과 농·축·어업의 발전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소신을 피력했다.

심상정 대표는 김영란법 보완과 관련해서는 “부패해야 농어민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정부의 도덕적, 정책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즉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축·어업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특단의 지원 대책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한 “현재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추경예산에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가액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국민들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란과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길을 힘들다고 포기 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긴 호흡으로 전면적인 가치혁신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김영란법의 원만한 시행, 부작용의 최소화, 그리고 미비점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인터넷과 SNS에는 찬성과 반대글들이 쏟아지며 마치 전국 국론이 반으로 나뉜 것 같은 모습이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일률적으로 환영의 의사만을 표명한 반면, 김영란법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덩치가 커서 소고기 3인분 먹는 나는 김영란법으로 처벌 받나?”, “친구 부모가 돌아가셔도 3단화환은 못 보낸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제 순대국에 막걸리 한병 이상 먹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바로 쇠고랑 차겠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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