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해물질인 다이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냉각수에 섞어 바다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발전소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힌 다음 다시 따뜻해진 물(온배수)을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온배수가 방출되며 바닷물과 온도 차이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주로 다이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한다.
다이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자원이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배출이 금지된 유해액체물질 'y'류로 분류돼 있다.
보령화력의 경우 발전소 인근 어민들은 발전소앞 바다를 지날 때에 악취가 발생했다고 수년간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조사 등을 한바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었기에 원인분석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까지 왔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상 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에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나같은법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원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 되어있는데 보령화력의 경우도 냉각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감독기관에서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에 보령화력발전소도 정부 차원에서 다이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사용 중단을 지시한 이후 사용 했는지 와 이전에도 이 같은 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또한 인근 어민들의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어민대표들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보령시와 보령화력본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7호)제17조(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을 형식적 아니라 철저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