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5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점심시간대와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동일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만 기존 25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이지만,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서해탁구교실~신평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이 기간 단속은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지역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8개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 구입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왔지만, 이번에는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더욱 완화한 만큼 전통시장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