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안은 현행 농협법에서는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용․경제 분리) 당시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한데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간 적용 유예하도록 했다.
내년 특례 종료(’17.3.1)를 앞두고 농업인이 보험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규제 적용으로 농.축협 조합의 경영이 악화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 및 교육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전국 농.축협 조합의 요청도 반영됐다.
김태흠 의원은 “농.축협은 경제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험서비스를 도맡아 해오며 지난 50여년간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축협 조합에서 보험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협 사업구조개편(’16.12.1)의 경우, 수협은행과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강석진, 경대수, 권석창, 김성찬, 김종태, 박명재, 성일종, 안상수, 여상규, 염동열, 유의동,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이완영, 이진복, 이철우, 정우택, 추경호, 홍문표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