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주민들의 학교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 개정으로 이어져 시민을 위한 명품 행정이 다시 한 번 빛나고 있다.
시는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그동안 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해 1월까지 지역 20개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자, 사용료, 산출기초, 근거규정 등을 조사했고, 2015년 3월에는 1차 건의로 1개월 이상 사용시, 사용료 50% 감면 ▲지난해 9월 2차 건의로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시 감면규정 신설 건의 ▲지난해 10월 3차로 사용료 감면 재요청을 해 왔으나 충남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한 결과 사용료가 높지 않아 개정이 보류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김동일 시장은 김지철 교육과의 면담을 통해 현행 20% 사용료 감면 조항이 보편적인 타 시·도 감면 적용률 50%에 비해 낮은 상황 ▲타 시도 대비 사용료가 높지 않다 하나 별도 감면조항을 두어 이를 적용하면 충청남도는 지역주민 부담이 큰 상위그룹에 해당된다는 점 ▲운영비 부담 현실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향후 지자체 예산 지원 규모를 감안할 경우 소규모라 여겨진 점 ▲지역주민의 열망과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입장 등의 내용으로 간곡히 건의해 왔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 등의 환원적 차원의 사용료 감면 필요 여론 확대로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 방문시,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고, 올해 4월 보령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의견수렴회에서도 건의함으로써 조례 개정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결실로 올해 7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월 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지역주민이 1개월이상 사용할 시 읍·면 주민과 동일하게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조항 신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 항목 신설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앞으로 보령시민이 동지역의 체육관, 강당 등 학교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 시, 시간당 4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면 받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중에서도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의 중차대한 역할을 한 것처럼,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동 장려를 위해 투자한 교육경비로 학교시설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보령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