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제주도와 국민안전처,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제주도 내의 지진 대비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시 주민들의 임시 대피시설로 사용되는 학교,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내진율이 20%에도 못 미쳐, 지진 발생 시 큰 인명.재산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공공시설 내진설계 적용현황>에 따르면 학교, 병원 등의 내진율이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에 속하고, 학교는 그 다음 등급인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위치한 39곳의 공공병원 중 20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역시 598곳의 중 14.2%인 85곳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었다. 나머지 513곳은 지진 발생 시 붕괴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반에 활성단층이 발견되면서, 제주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제주도 서귀포 안덕면 지역에서 산방산 단층이 발견되었다. 이 단층은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활성단층과 비슷한 활성단층으로, 제주도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주도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주민대피시설은 전무하다.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은 2012년 제주도 산방산 단층의 존재가 발표된 직후인 2012년 10월, 제주도를 지진·해일 대피지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에 있는 주민 대피시설을 모두 폐쇄했다.
제주도청은 뒤늦게 내진보강 계획을 제시했지만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은 전무하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 지역의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2008년 제주도에서 규모4.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진안전지대로 지정하며 대피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태풍.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제주도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약속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