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예방과 교통정보수집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가 해마다 10만대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공공 CCTV는 2년 뒤인 2018년, 약 100만대에 달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범죄예방’과 ‘시설 안전’을 위한 CCTV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는 2011년 14만대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무려 34만대로 20만대가 증가했다.
시설안전용 CCTV의 경우 2011년에는 20만대였지만 2015년에는 36만대로 11년 대비 16만대가 증가했다. 나머지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용 CCTV는 4년간 각각 1만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CCTV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11년 2만 8천대의 CCTV를 운영했지만 4년이 지난 2015년에는 무려 5만대나 증가한 약 8만 3천대의 CCTV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3만 3천대에서 5만 6천대로 증가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CCTV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걸쳐 공공 CCTV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공공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경기도의 경우, CCTV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약 4만 5천여대의 CCTV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5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교대 근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기도는 한 사람이 273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전북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15년, 관제요원 1인이 평균 117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공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8월에는 정부가 공공 CCTV를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확대운영해오던 CCTV 통합관제센터들이 특별한 설치근거 법령이 없이 운영됐음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문제가 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모든 CCTV에 대한 다목적 활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는 급증해 곧 100만대 시대를 맞이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CCTV는 최소한의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공익상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관리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관리 인원이 충당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