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하 부서장 업무추진비 30% 삭감,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키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한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수 이하 부군수, 부서장의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내년도 업무추진비 4억2,300만원 중 1억3000만원(30%) 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는 것.
노박래 군수는 “부정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 관행적으로 지출해온 비용을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앞장서 소비 활성화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2일 일과시간이 지난 6시 30분부터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혼란을 막고 공무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와 인.허가 실시간 모니터링, 청렴기동감찰반 운영 등 제도를 보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전재정 운용 기조하에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과 투자유치 구현 및 미래 대비 투자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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