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장조사, 폐기물 배출배경 및 배출자 파악 위해 경찰수사 의뢰 예정
13일 서천군에 따르면 최근(10일~11일) 현장조사를 펼친 결과 A농업법인 대표는 인기척이 드문 판교면 판문로 146 야산 공터에 음식물류 폐기물 90여톤을 불법매립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A농업법인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5시경 대형트럭이 수차에 걸쳐 드나드는 것을 눈여겨본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군은 경찰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A농업법인 대표 B씨를 상대로 약 90여톤 가량의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군 조사과정에서 A농업법인 대표 B씨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매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A농업법인 주소지(현 서천군 판교면)를 옮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 조사결과 A농업법인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서천군 판교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교롭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한 판교면 판문로 146 야산 공터 역시 A농업법인 대표 B씨가 지난달 20일 현 토지 소유자로 밝혀진 수원시 거주자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매립 된 음식물류 폐기물량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예측까지 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A농업법인 대표 B씨는 폐기물 배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은 이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 계약시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
군 청소행정계 조찬우 주무관은 “폐기물 매립자 및 배출자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의뢰받아 매립한 A농업법인 대표가 배출자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