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6.1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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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강제력 강화...'국민 알 권리 보장'

▲ 소병훈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최근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등이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을 통해 법관의 심사를 거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조특위 위원장 등이 국조특위 의결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당사자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인출석이 요구서 발부단계부터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 불출석 등 국조특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 견제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조특위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한 후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도 증인으로 지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회장의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도록 잠적함으로써 고의적인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를 통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서 국조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온 국민에게 모욕감을 줬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조특위가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세태에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헌정유린, 헌법파괴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진상규명에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핵심 증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상희․김영호․김정우․김현미․박경미․백재현․위성곤․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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