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이찰우
  • 승인 2017.01.0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계복원 측량 재의뢰 시 '수수료 50∼90% 감면' 제도 첫 시행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올해도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거주지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 통지문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내 농업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926건 5억 830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면 받은 바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다시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두 제도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