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경고에서 경징계 상향
(뉴스스토리=박성례 기자) 충남교육청(김종성 교육감)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내용은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에서 경징계(견책, 감봉)로,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강등, 정직, 해임, 파면)로 문책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매매 관련 비위는 표창이 있더라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 조치와 함께 표창추천과 모범공무원 선정 대상 제외, 근무평정 감점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호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 보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 되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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