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기계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위한 보험 지원 확대
보령시, 농기계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위한 보험 지원 확대
  • 이찰우
  • 승인 2017.01.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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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억 510만원 편성해 최대 80% 지원...2월부터 NH농협 통해 가입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농기계 사용 증가와 고령화의 가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해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농작업 기계화율이 1985년 37.3%였으나, 지난해에는 98%에 달하는 등 30여 년간 162.7%로 대폭 증가했고, 충청남도 지역 농기계 사고건수 또한 2011년 515건에서 2015년 956건으로 5년간 8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보험 사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국가와 농가가 각각 50%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도비와 시비 등 30%를 추가로 반영해 4억 5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가입농가는 20%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전년도엔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농가 부담이 15만원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만 원만 부담하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입 자격은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 가능한 자로, 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이다. 보상종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자기신체 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형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대상이다.

가입비 지원은 올해 사업비가 소진 될 때까지 약 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축협에서 시로 보조금을 청구하므로 가입자는 별도의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김동일 시장은 “농기계 보험 확대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재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잘사는 부자 농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맞춤형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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