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7.02.26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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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위안부 관한 조약 등 맺을 때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내용 공개해야
▲ 진선미 의원(더민주, 서을 강동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 강동 갑)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안부 밀실 합의 방지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가 체결하는 위안부 관련 합의 등의 내용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2015년 밀실 외교로 성사된 한.일 위안부 합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협상 과정과 그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마저 협상 사실을 숨기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진선미 의원은 이런 밀실 외교로 인해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을 둘러 싼 국민들 간의 국론 분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신뢰 관계도 악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우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기념사업 등에 한정돼있던 국가의 보호의무를 외교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명칭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조약 등을 체결할 때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중요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여 정부가 또다시 밀실 합의를 한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도 부실했을 뿐더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그 합의 과정을 숨긴 졸속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소녀상 문제 등 국민 간 분열을 만들어낸 이런 합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안규백(민), 유은혜(민), 기동민(민), 박 정(민), 이학영(민), 김현권(민), 서영교(무), 김영호(민), 윤후덕(민), 민홍철(민), 김영춘(민), 조정식(민), 추혜선(정), 윤관석(민), 표창원(민), 김수민(국), 정성호(민), 홍의락(무), 황주홍(국), 박찬대(민), 황 희(민), 우원식(민), 김종민(민), 소병훈(민), 임종성(민), 김정우(민), 송영길(민), 김종훈(무), 이정미(정), 전재수(민), 박홍근(민), 김민기(민), 인재근(민), 박재호(민) 등 35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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