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소장 정갑진, 이하 ‘농관원 보령사무소’)은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등 양곡관리법이 2017년 10월 14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은 시중 유통되는 쌀의 등급 ‘미검사’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양곡 표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알 권리 확보가 어려워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름이다.
양곡관리법 개정(2016.10.13.)에 따라 2017년 10월 14일부터는 기존 쌀 등급표시 ‘특, 상, 보통, 미검사’중 ‘미검사’가 삭제되어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쌀의 등급표시 방법은 ‘특, 상, 보통’으로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등급에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할 수 있다.
한편, 등급을 포함한 쌀의 품질표시 사항을 거짓․과대표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보령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의 정확한 품질표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보령사무소는 농산물 및 양곡 등의 부정유통 신고(T. 1588-8112)에 따른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양곡표시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보령사무소(T. 932-6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