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6월 9일까지 신청접수
서천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6월 9일까지 신청접수
  • 윤승갑
  • 승인 2017.04.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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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4,000㎡이상 경작 보험가입 금액 300만원 이상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를 개시, 6월 9일까지 가입신청을 접수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4,000m2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개편된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무사고 환급이 폐지됐지만,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제현율 65%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5~60%가 지급되는 등 보장이 확대되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50%와 30%내외를 각각 지원해 실제 농가부담액은 20% 수준”이라며 “부담이 적은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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