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7.06.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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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공익신고 유인 제고로 실효적인 공익신고환경 구축

▲ 소병훈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는 사정기관의 감사 및 감찰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비위.범죄를 밝혀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법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무엇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어려워 공익신고를 위축시킨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익명 공익신고를 가능케 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에 대한 피신고자의 입증책임 부담, 불이익조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상금 상한액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익신고는 비위·범죄를 은폐하고 은닉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막아낼 마지막 보루이다. 희생과 불편을 무릅쓰고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용기 있는 한 개인의 보호망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문화를 확대·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윤호중.표창원.김경진.김철민.임종성.김영춘.백재현.인재근.박범계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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