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투입 소방관 모두에게 예방접종 실시되도록 법률안 개정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 강동 갑)은 지난 5일 재난현장에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위해 국가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는 “소방관 예방접종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진선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녹슨 못이나 병원균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장 업무 중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예방접종이 실시될 뿐 위험물질이 많은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에게는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안전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같은 생활관을 공유해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의 시기나 항목 등은 현장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 안보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7종의 무료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예방접종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 히어로’인만큼 이들의 처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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