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2시간...전통시장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점심시간 및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동일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타리~명암삼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및 대천역 등 8개 구간이며,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단,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 “추석 황금 연휴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원활한 교통소통, 상권지역 주차순환율 향상을 위해 단속 유예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드릴 명절 선물과 제수 용품을 구매하는데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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