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는 것이 어기구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은 0.1% 이하로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2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중 4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5개 공공기관 중 18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3개 중 1개꼴인 셈이다.
어기구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증장애생산품은 가구/사무, 문구/의류, 침구/식품 등 12가지 품목으로 분류되나, 공공기관들의 상품 구매 품목은 복사용지, 명찰, 종이컵, 티슈 등으로 대부분 사무용품과 일회용품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