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불편 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제보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다.
제보 방법으로는 의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930-4016)으로 팩스는 930-3791로 가능하고, 인터넷은 보령시의회 홈페이지(http://www.brcouncil.go.kr)에 접속한 후 의회에 바란다 란을 이용하면 된다.
시민제보 사항은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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