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천군-동서천농협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농업인 생활 안정화
벼 수매대금 60% 매월 선지급, 수매약정 농가 대상 내년 3월부터 시행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지역 농업인들이 월급을 받는다.벼 수매대금 60% 매월 선지급, 수매약정 농가 대상 내년 3월부터 시행
서천군(노박래 군수)과 동서천농업협동조합(오영환 조합장, 이하 동서천농협)은 14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동서처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 2월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선지급하고 서천군은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군은 시범추진 한 결과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군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대부분의 농가가 수확기 이전에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2014년 군정질문을 통해 최초 집행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조 의원은 “‘쌀 관세화와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서천군 농업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 예상소득을 월별로 미리 지급,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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