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적 음해' 책임 물을 것
고소인 지역사업가 A씨 무고 고소....B 지역언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고소인 지역사업가 A씨 무고 고소....B 지역언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에 휩싸인 노박래 서천군수가 지난 10일 고소인 지역사업자 A씨와 B 지역언론사를 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노 군수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고소인 A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B 지역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 군수는 이번 사건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실시한 정치적 음해라고 단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앞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 군수는 B지역언론사는 지역사업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받고 일방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명예는 물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노박래 군수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와 관련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며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 기대하며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 하고 공정선거, 정책대결이 되는 선거로 주민들에게 정치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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