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가 있는 서천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 모 씨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18. 4. 9 ~ 4. 10. 2회에 걸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 본인의 사진, 선거구호 등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초청장을 총 2,000명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원회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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