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찰우
  • 승인 2018.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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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농가 영농손실 100%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건의
충남도의회는 19일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9일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과수 낙과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생계보장을 위한 영농손실 100%를 지원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에 따르면 지난 겨울 지속된 한파와 이상저온(영하 2°C)으로 전국 전 지역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농가가 심각한 저온피해를 입어 수확량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향후 2년간은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와 수세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과수의 경우 ㏊당 175만원의 농약대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3년간 과수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방 의원은 내다봤다.

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희생속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농민들에게는 성장의 공이 돌아가지 않고 소외됐다”며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생계보장을 위한 영농손실 100%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재해대책 특별 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무이자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및 과수 동상해 특약을 주계약 보장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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