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점심시간 및 절대금지구역 단속은 기존과 동일
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시내권 일방통행)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 등 모두 9개 구간이다.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단,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단속을 완화하게 된 것”이라며, “정기순찰 및 주민불편 신고 시에는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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