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성수용품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민생사법경찰 44명이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성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에 대하여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위반 및 추석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내용은 △원산지 표시위반 6건, 유통기한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미준수 3건, 기타 4건이며, 적발내용에 대하여 검찰송치 3건, 과태료 11건의 처분을 내렸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