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농관원, 농산물포장재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확정
보령농관원, 농산물포장재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확정
  • 이찰우
  • 승인 2012.0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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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보령사무소(소장 김한천, 이하 보령농관원)는 보령지역 관내의 2012년도‘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을 확정하고, 5개 생산자조직 57농가에 포장재비 및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2천 4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장재비 지원대상 품목은 총 11개 품목으로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열무, 총각무 등 6개 품목은 5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등 5개 품목은 3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무는 지원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골판지상자만 지원)했다.

사업대상자는 포장재비의 경우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이며, 포장재비는 지원대상 품목을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농산물의 표준규격화와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월초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품관원 보령사무소 김한천 소장은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경우 12년도′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실시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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