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1일 오후 8시 북부권역, 12일 오전 3시 서부권역, 12일 낮 12시 동남부권역 등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한 데 따른 것.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종 대기배출사업장’ 117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3일에는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1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14일에도 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도청을 비롯한 시 단위 공공기관에 직원 및 공용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기오염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조치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총 7회를 발령·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