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전.후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특별단속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특별단속
  • 이찰우
  • 승인 2019.0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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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을 전후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빌미로 금품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편성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방문하거나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합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며, 위법행위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천군위원회(☎ 956-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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