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가결...후폭풍 예고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가결...후폭풍 예고
  • 이찰우
  • 승인 2019.02.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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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회의서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6명...2022년까지 20여 억 투입, 18개소 운영
도의회는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39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시.군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도의회는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39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시.군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충남도의회가 의회 제도개혁 과제로 추진한 ‘시.군 지역민원상담소 설치’가 지난 달 31일 본회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도의회에서 도민 입법 및 지역현안 등의 발 빠른 민원해결이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에서 나오는 온도차가 큰 것.

여기에 지난 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시행에 따른 기초의회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례안 등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15개 시.군 지역에 20여 억원을 투입해 지역민원상담소 18개소(천안 3개소, 아산시 2개소)를 설치하고, 전문가 및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해 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39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표결을 앞두고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1)의 반대입장과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4)의 찬성입장의 찬반토론도 진행됐다.

앞서 지난 달 24일 입법예고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본부장 백영광)는 1월 29일 도의회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조례안 가결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원상담이나 해소를 위한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창구들의 활용보다 새롭게 민원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효율성에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

또, 민원창구보다 도의원들의 개인사무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표결에 기권한 한 도의원은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지역상담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등에 대해 담보할 수 없어 기권하게 됐다”면서 “지역상담소 설치가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안 가결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및 기초의장단협의회 등 지역에서의 대응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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