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광주, 전북,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일(3월 1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2월 28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인 삼천포 5.6호기(경남)와 보령 1.2호기(충남)는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가동중지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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