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가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지난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제고를 위해 자정 노력에 나선 것.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으며 △심사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해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기준을 6개 항목 19개 심사기준으로 구체화하고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출장계획서의 홈페이지에 공개와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범위를 강화했다.
조동준 의장은 “전부 개정된 이번 규칙안을 통해 보다 엄격한 심사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실 있고 투명한 국외연수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