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 대처사업, 범죄예방사업 등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한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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