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보다 평균 20% 강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해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발의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18년 6월 개정) 보다 평균 20%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시설과 함께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에 제철업의 소결로와 석유정제업의 가열시설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폭염 등의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온도별 제한시간을 규정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요인인 석탄 화력발전소 50%(60기 중 30기)가 충남도에 집적되어 있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도 2017년 8회에서 2018년 21회로 2.6배나 증가해 대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숙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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