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가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규칙은 최용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령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심사위원 구성도 민간인 비율을 기존 1/2 이상에서 2/3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 국외출장의 제한사항을 확대했다.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 받은 경우 등에는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 시 국외연수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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