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송전시설 주민 피해 방지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송전시설 주민 피해 방지 대책 시급’
  • 이찰우
  • 승인 2019.08.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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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매뉴얼 수립' 필요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민주당, 서천2).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민주당, 서천2).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이 2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2017년 기준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13만1897기가와트시(Gwh) 중 62%인 8만1717Gwh는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설비는 도민의 건강.재산.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시설물 설치 근간인 ‘전원개발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에 위치하고 소유주 또한 충남임을 감안할 때 발전소와 전력시설물인 송전탑, 선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전자파 측정과 피해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송전선로 지중화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천군 서면에 있는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집 바로 위로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을 앓거나 사망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동에 들어가기 전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도내 지상철탑 공사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매뉴얼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행사 활동 매뉴얼이 없다”며 2020년 충남교육 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과 연계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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