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동대초등학교 후문 및 명천초등학교 정문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 등 모두 12개 구간이다.
또 고정형 무인카메라(17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단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로데오거리,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완화하게 됐다”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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