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생활문화 비중 확산에 따른 도민의 관심에 발맞춰 제도적 체계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령1)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한 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필요한 재원 확보, 관련 시책과 사업 추진, 생활문화시설 사용·제한사항, 센터 및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 기저를 반영해 기존 조례명과 내용에 사용된 ‘문화진흥’ 용어를 ‘지역문화진흥’으로 변경토록 명시했다.
김한태 의원은 “도민들은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문화 향유 수준도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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